[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내달 4일부터 25일까지 '찾아가는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마트와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보성군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4.25 ojg2340@newspim.com |
찾아가는 방문 검사로 주중 실시된다. 10월 4~7일 보성읍을 시작으로 11~17일 벌교읍, 18일 조성면, 19일 오전 미력, 오후 복내·문덕면, 20일 율어·겸백면, 21일 노동·웅치, 24일 회천면, 25일 득량면에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해당 업소에서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빠짐없이 정기 검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