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내달 4일부터 25일까지 '찾아가는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마트와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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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4.25 ojg2340@newspim.com |
찾아가는 방문 검사로 주중 실시된다. 10월 4~7일 보성읍을 시작으로 11~17일 벌교읍, 18일 조성면, 19일 오전 미력, 오후 복내·문덕면, 20일 율어·겸백면, 21일 노동·웅치, 24일 회천면, 25일 득량면에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해당 업소에서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빠짐없이 정기 검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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