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적용 재발방지 명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유·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티제이이노베이션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간섭 제거 중계기(ICS)' 안테나 제조를 맡기고 물품 수령 거부 등의 행위를 한 티제이이노베이션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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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18년 6월~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 소형 ICS 중계기 안테나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년 4월에는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발주한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같은 해 3월~4월에도 2000만원 상당의 ICS 안테나 제조를 맡기고 납기일을 3일 앞둔 시점에 검수기준을 마련해 검수를 받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며 제품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두 행위도 하도급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