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200만원·2심 항소 기각
대법 "하나의 형이 선고...원심 판결 전부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 임차인 점포에 들어간 임대인에 대해 건조물침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 파기와 함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건물 2층 점포를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B씨에게 임대했다. B씨는 해당 점포에 카페를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A씨에 새 임차 희망자 방문 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점포 열쇠를 맡겨놨다.
그러던 중 A씨는 2019년 3월 점포에 들어가 커피머신을 비롯해 프린터, 전기오븐 등 1000만원 상당의 집기를 철거하거나 파손시켜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퇴거 의사를 밝힌 임차인 점포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느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재물손괴의 정도 및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가옥이 피고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점포 내부 인테리어를 전부 뜯어내 파손했으며 내부 집기들을 훼손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B씨가 해당 점포의 열쇠를 줘 A씨의 출입을 허락했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점포에 들어간 점이 B씨의 평온 상태를 해친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대법은 "설령 피고인이 (B씨)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점포가 있던 집기 등을 철거할 목적으로 점포에 들어간 것이어서 (B씨)가 이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점포에 출입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은 재물손괴에 대해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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