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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6:09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6:09

7년간 남학생 70명에게 성착취물 전송받아
1심과 2심 모두 징역 12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0대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7)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공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유지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여간 본인을 여자아이나 축구감독처럼 속이고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 강간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이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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