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교인 '청춘반환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종교선택권 상실될 정도인지 개별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하는 신천지예수교의 이른바 '모략전도'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신천지예수교에서 탈퇴한 A씨 등이 신천지예수교 서산교회(지교회)와 B씨 등 교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2020년 7월 3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입구에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이 교주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 출석했다. 2020.07.31 kilroy023@newspim.com |
수년간 신천지 교인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A씨 등은 2018년 12월 "지교회와 신천지 교인들로부터 세뇌를 당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입교해 활동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다른 탈퇴 교인 1명에 대한 지교회 책임만 일부 인정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에 대해 "피고들로부터 기망을 당해 신천지 교리를 배우게 됐고 수개월이 지나 이들이 신천지 소속임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춰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신도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교행위를 하면서 다른 교단 소속 신도 내지 목사로 가장해 교리를 배우게 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용해 교리 교육을 중단하게 어렵게 만들어 그 종교를 선택하게 만든 행위는 선교행위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신천지 교인들의 선교행위로 인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정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선교행위로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의 나이, 학력, 기존 신앙생활을 비롯한 사회적 경험, 선교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기 전·후의 태도나 생활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던 중 B씨 등의 소속을 알게 됐고 신천지 교리를 배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리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은 "원고는 6개월간 추가 교리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신천지에 입교해 탈퇴시까지 1년6개월간 신앙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의 신앙활동에 강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종교단체 소속 신도 등의 선교행위도 사회적 정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다른 탈퇴 교인들이 "신천지 모략전도에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청춘반환소송' 3건은 현재 하급심에 계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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