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신천지 탈퇴 교인 '모략전도' 피해 배상 인정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탈퇴 교인 '청춘반환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종교선택권 상실될 정도인지 개별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하는 신천지예수교의 이른바 '모략전도'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신천지예수교에서 탈퇴한 A씨 등이 신천지예수교 서산교회(지교회)와 B씨 등 교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2020년 7월 3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입구에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이 교주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 출석했다. 2020.07.31 kilroy023@newspim.com

수년간 신천지 교인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A씨 등은 2018년 12월 "지교회와 신천지 교인들로부터 세뇌를 당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입교해 활동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다른 탈퇴 교인 1명에 대한 지교회 책임만 일부 인정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에 대해 "피고들로부터 기망을 당해 신천지 교리를 배우게 됐고 수개월이 지나 이들이 신천지 소속임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춰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신도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교행위를 하면서 다른 교단 소속 신도 내지 목사로 가장해 교리를 배우게 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용해 교리 교육을 중단하게 어렵게 만들어 그 종교를 선택하게 만든 행위는 선교행위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신천지 교인들의 선교행위로 인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정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선교행위로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의 나이, 학력, 기존 신앙생활을 비롯한 사회적 경험, 선교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기 전·후의 태도나 생활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던 중 B씨 등의 소속을 알게 됐고 신천지 교리를 배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리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은 "원고는 6개월간 추가 교리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신천지에 입교해 탈퇴시까지 1년6개월간 신앙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의 신앙활동에 강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종교단체 소속 신도 등의 선교행위도 사회적 정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다른 탈퇴 교인들이 "신천지 모략전도에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청춘반환소송' 3건은 현재 하급심에 계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