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내연녀와 그 사이 친자에게 15억 증여하기로
이후 본인 의사에 따라 증여 철회하고자 소송 제기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손 들어줘..."증여 철회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B씨와의 사이에 친자 C를 두고 있었다. 2012년 1월 A씨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타계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본인의 재산 40%를 B씨와 C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어 2013년 5월에는 B씨에게 현재 소유한 토지의 일부분 중 20억여원 정도의 토지를 근저당 설정해주고, C에게 상속하겠다는 또 다른 각서를 썼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채권 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
A씨는 2015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 B씨와 C를 상대로 친차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B씨를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C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두 번째로 작성한 각서가 수증자의 의사표현이나 승낙 없이 작성돼 사인증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B씨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각서가 사인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수증자가 C가 아닌 B씨이므로 C에 대한 채권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두 번째 각서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수증자가 아닌 피고에게 위 사인증여에 따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 하더라도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기까지는 수증자에게 확정적인 지위 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B씨 또는 C가 사인증여로 인해 A씨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담한 바 없고 A씨는 C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욱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사망하더라도 C가 상속인으로서 적법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인증여 의사 표시 철회가 B씨 또는 C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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