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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심절차 거친 '징역형' 선고…누범죄 포함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2:00

1·2심 징역 1년 선고…대법 "파기환송"
"재심청구권 행사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을 대상으로 진행된 재심에서의 징역형 선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20년 1월 현금 약 2770만원이 들어있는 20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절취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1월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년 10월 형집행이 종료됐고, 2016년 3월에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년 10월 형집행이 종료됐다. 또 2017년 2월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중 2017년에 받은 집행유예는 A씨가 1997년 선고받아 형집행이 종료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재심에 의해 다시 선고된 판결이다.

1심은 A씨가 누범기간 중 재범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고, 재심판결에서 새롭게 정한 형이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재심판결이 새롭게 선고돼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후에 선고된 재심판결의 형이 이전에 선고된 원판결에서 정한 형이 실효된 때에 실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이 사건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판결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원심판결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이 정한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만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재심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면, 헌법에 위반된 형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심청구권의 행사를 위축시키게 되거나 검사의 청구로 인해 재심절차가 개시된 피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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