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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펠로시 대만방문이 한국에 던진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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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섬뜩한 포신을 장착한 탱크가 다리 위를 달리고, 중무장한 장갑차가 시내로 진입한다. 완전 무장 병력을 가득실은 군용 차량이 중심도로를 질주한다. 사진 속의 병사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

2일 저녁 중국 친구가 취재에 참고하라며 몇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대만 진먼다오(金門岛)와의 접경지 푸젠성 샤먼의 시내 도로 스케치 사진이다. 백주의 대낮, 시내 중심가에 나타난 탱크와 군대는 지금이 평화가 아닌 냉전의 시대임을 새삼 일깨워준다.

 

'미사일을 왜 만지작 거리고만 있나. 차이잉원으로 부터 빨리 대만을 접수해야한다.' SNS 상에는 대만 타격을 주장하는 한층 과격한 얘기들이 오고갔다.

중국은 2일 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4일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채 실전같은 군사 훈련에 들어갔다. 인근 주요 해역에서도 상선 운항을 막은 채 연일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마치 당장이라도 무력 통일을 감행할 것 같은 기세다.

영토 문제는 공산당 체제와 함깨 중국이 내세우는 핵심 이익 중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히는 항목이다. 실제 '대만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게 중국 공산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원칙인 '하나의 중국'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주권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8월 3일 저녁 30분 넘게 진행된 CCTV 7시 뉴스는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 기사 한 꼭지로 메워졌다. 한결같이 미국을 경고하고 규탄하는 기사들이다. 학자와 전문가들은 대만에 대해선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 투트랙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에 있어 군사력 재무장에 대한 명분이 되고 있다. '강국엔 강군이 필수고, 강한 군대야 말로 국가 안전을 담보하는 기초다.' 4일 아침 인터넷을 여니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샤먼에 나타난 탱크와 장갑차, 동북쪽 인민해방군의 대만 주변 전진 배치. 대만을 포위한 실탄 사격 훈련. 모두가 대만을 겁주고 '도발자'인 미국을 경고하려는 목적의 군사력 시위다. 중국 지도부는 강대강의 군사 대응을 통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강한 공산당의 이미지를 인민들에게 보여주려 한다.

외부에 적이 생기고, 군대가 강해지면 정권 기반은 덩달아 견고해지는 법이다. 4일 베이징의 한 서방소식통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한편으로는 중국 내부 결속을 겅화하고 20차 당대회를 앞둔 시진핑 총서기의 지도적 지위를 굳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중국의 무력 시위로 양안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이 미중 대치와 양안 긴장의 와중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무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군대)이 강대해지면 한반도에는 어김없이 대륙의 패권이 작용했음을 기억해야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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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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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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