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오는 12일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품목은 국산·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다.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콩 등 9개 품목이다.
원산지 표시 등 점검 [사진=광양시] 2022.08.01 ojg2340@newspim.com |
백운산 4대 계곡과 중마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와 미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단속 정보를 공유한다.
관련법 위반 업체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재신 매실원예과장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특별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여름 피서철에 광양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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