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 주민은 헌법과 법률에서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
'행정심문 절차만을 거쳐 흉악범이라 결정할 수 있냐'는 물음에 한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 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다"며 "흉악범이라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처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 부적절하다"면서도 "살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의사에 반해 북송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했다.
또 한 장관은 "참고로 대한민국의 경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선례가 있다.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사회이고 국민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조치할 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북송 목적으로 의사에 반해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법무부는 북송 소환 근거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런 법무부의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됐냐'고 묻는 질문엔 "북송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작성된 건 맞다"며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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