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냈던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씨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법무법인 디지털)는 지난 8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지 3년 10개월 만이다.
민사 사건 피고인인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현재 동부지법에서 진행되던 1심 재판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김부선, 강용석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스캔들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4 kilroy023@newspim.com |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의원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 의원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막기 위해 이 의원이 자신을 허언증 환자 등으로 몰고 갔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김씨를 대리했다. 이후 장영하 변호사로 법률대리인이 바뀌었다. 재판은 5차 변론까지 진행했고 9월 1일 다음 변론기일(6차)을 앞둔 상태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 난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었다"면서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러면서 "나는 오래 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오래전이고 지난 일"이라며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 그는 패자이므로"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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