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재판 안 보고 제 사안만 판단"
"'믿기 어렵다'가 처분 사유, 윤리위 괴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불복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당대표 자진사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가처분, 재심 등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7.08 kilroy023@newspim.com |
이 대표는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대표에게 있다"면서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확정이 되기 전까지 최고위 주재 행위를 계속 한다는 것인가'란 질문에는 "어차피 다음주 월요일이 최고위원회이니 주말 간 판단을 해보겠다"고 했다.
'만약 최종 확정도 당원권 6개월 정지로 나온다면'이라고 묻자 "그것도 판단해봐야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진실 다툼이 있는 사안은 수사기관, 재판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데 다른 것을 제쳐놓고 제 것만 빼서 수사절차도 안된 걸 판단한 것 그 자체로 의아하다"고 했다.
이어 "처분을 보고 굉장히 이해 가기 어려웠다"며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제 소명을) '믿기 어렵다'는 것으로 처분의 사유가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윤리위가 당의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해 믿기 어렵다 이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 사실이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돼야 처분이 가능하다"면서 "예를 들어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럴듯한 얘기로 믿어진다면 징계를 이렇게 할 것인가. 이해가 안 간다"고 재차 말했다.
그는 "어제 처분을 보면 저에게 제기된 건 교사 한 것을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인데, 믿기지 않는다고 (징계를) 하는건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증거나 확신이 없었고 분위기상 보니까 왠지 교사였다는것이 아닌가"라며 "이런 징계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은게 없다. 통보를 받은 것도 없고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조사 받은 것도 없다"면서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중징계를 받은 것이라 앞으로 윤리위가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사실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한다"며 "사실 선거를 두 번 이긴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지도 못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윤리위원회의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3년 박근혜 키즈임을 내세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은 이 대표와 관련한 성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세연이 이번 사건의 증인으로 지목한 장 씨를 만나 7억원 상당의 투자각서를 쓰고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김 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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