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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성상납' 의혹 이준석 6개월 당원권 정지…품위유지 위반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03:24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03:24

이양희 "李, 성상납 의혹 판단 안 해"
김철근, 당원권 2년 정지…"소명 믿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의 징계를 심의한 결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 46분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kilroy023@newspim.com

이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는 윤리규칙 제4조 1항 당원으로서 명예 실추나 국민정서의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근거했다"라며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와 만나 성상납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과의 업무상 지위관계, 사건의뢰인과 변호사 통상적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라며 "다만 윤리위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역시 윤리규칙 제4조 1항에 따라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은 장모 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 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 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모 씨와 녹취록에서 장모 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 약속증서 이행 여부에 대해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철근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8시간 여 동안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의 징계를 심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당 대표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이후 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08 kilroy023@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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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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