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씨와 내연남 조현수(30) 씨가 7일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들의 공동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내사착수 보고서,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 보고서, 범죄분석 보고서 등 700여개 증거 중 상당수 자료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모든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9월께 증거조사를 위한 집중심리 기일을 10여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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