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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11:49

최종수정 : 2022년06월25일 08:11

내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등 본인부담
"재유행 대비 재정여력 확보, 방역 지속"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하는 등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결론 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등 관련 재정 지원 제도를 개편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조정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그간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해 생활지원·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은 올해 2월과 3월 2차례 조정됐다.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6.24 kh99@newspim.com

유급휴가비는 소규모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해준다. 이는 종사자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해당한다.

또 코로나19 치료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올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은 의원급 1만3000원(건보공단), 약국 6000원 수준이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입원치료비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해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올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 9만1000원, 중등증 72만4000원, 중증 228만2000원이었다. 아울러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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