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시간 단위 '주→월' 변경
초과근무만큼 쉬는 '저축 계좌제' 추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늘리기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자 개인이나 직종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자는 취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업종과 직무 특성, 노사의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6.22 swimming@newspim.com |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한 제도로,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마련됐으나 일률적인 방식인 탓에 다양한 현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요청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 장관은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한국처럼 '주 단위'의 초과근로 방식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한 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을 넘기면 초과 시간만큼 쉴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제시했다.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과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은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적정 정산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 일반직은 1개월을 허용 중인데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고친 뒤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9 to 6(9시 출근 6시 퇴근)'로 획일적이었던 근로시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근로자마다 일하는 시간이 달라져 출퇴근 시간이 제각각으로 변할 경우, 러시아워가 소멸돼 출퇴근길도 한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쉽지 않지만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노동시장 제도‧관행‧의식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3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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