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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적절"…올해보다 18.9% 인상 요구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4:47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21:42

월 227만6010원…책정기준 '가구 생계비'
노조 "업종별 차등적용, 취지 어긋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27만6010원이다.

최임위 노동자위원인 양대 노총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했다. 2022.06.21 swimming@newspim.com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현재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을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인 시급 1만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890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8.9% 높은 수준이다. 양대 노총은 현재 비혼단신 생계비 기준이 아닌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과 경제상황 악화를 감안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나서려면 1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임위는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동자 가구까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가구 생계비를 발표하고 이를 올해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다"고 부연했다.

양대 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 불평등 심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인 1.5%에 그쳤지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월 통상임금은 3.3%, 시간당 통상임금은 3.1% 증가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 임금총액 역시 3.6% 올랐고, 최임위 자료에서도 올해 명목 임금 증가율은 5.1%로 예측됐다"고 주장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 양대 노총은 최임위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따로 책정·적용하는 '차등적용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반대의 입장을 내비췄다.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지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앞서 지난주 4차 회의에서 노사는 투표 결과(찬성 11명, 반대 16명)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차등적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조차 없이 표결을 진행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항의에 5차 회의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지 함께 고민해보기로 했다. 다만 연구용역을 추진하면 향후 차등적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계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5차 회의에서 경영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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