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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층간소음 분쟁 2배 늘어...준공검사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2:21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2:21

준공검사 시 전수검사 필요성 주장...처벌 강화도 주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분쟁이 크게 늘어났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사의 준공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6.22 krawjp@newspim.com

국내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의 77.8%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층간소음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이 늘어나면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민원접수 건수가 2019년 2만6257건에서 지난해 4만659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간 분쟁차원에서 논의해오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서 공동주택 신축시 층간소음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준공검사 후에 입주까지 시간이 있는만큼 전체 상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현재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많음에도 법적 기준이 낮다보니 민원처리가 적게 이뤄지고 있다며 법적기준을 높이고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층간소음 민원 발생건수에 비해 처리는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2020년 연말 기준으로 90% 이상은 소음 법적기준 내로 측정됐다"면서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시행령 벌칙을 신설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않는 주택을 시공한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와 준공검사 연기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건축 방식을 '벽식 구조'에서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기둥식(라멘) 구조'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기둥식 구조는 층과 층 사이에 보가 들어가서 층고가 높아져 분양 수익이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천장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돼 층간소음이 낮아진다.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은 "국토부 연구개발 과제에 따르면 라멘구조가 벽식구조에 비해 3~6% 공사비가 올라가지만 경량충격음은 6.4데시벨(dB), 중량충격음은 5.6데시벨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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