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방법․사례 등 수록…이용 확대 도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행정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 이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개인용 안내서·업무용 지침서(가이드)가 발간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관간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2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지침서를 함께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12월 전자정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본격 시작됐다. 현재까지 1억3000만건 이상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이용자들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행정서류를 직접 구비할 필요가 없어 편리해졌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는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민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일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쉽개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담겨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지침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작됐다.
기관 유형별(보유기관·이용기관·이용지원기관) 업무 처리 방법과 지난 1년간 운영과정에서의 공통 질문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는 '정부24' 사이트 및 정부24 앱에서 지침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안내서 및 업무 지침서(가이드) 발간 계기로 국민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생활의 편의를 누리게 되고 이용기관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