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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제한 법적공방...'공권력 행사' vs '행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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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6일 '12·16 부동산 대책' 위헌 사건 공개 변론
청구인 측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자유 침해"
금융위원회 측 "주택시장 불안정 해결 위한 선제적 조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5억 이상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12·16 부동산 대책'의 위헌성을 다투는 공개변론에서 공권력 행사와 국민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 확인 사건의 변론'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위헌확인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해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지난 2019년 정부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 부동산대책이 위헌인지에 대해 가리기 위해 열렸다. 2022.06.16 kimkim@newspim.com

헌법소원을 청구한 정희찬 변호사는 "대출 제한 조치로 재산권을 처분하거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대한민국의 1500여개의 법률 중 어떤 것도 15억 이상 아파트 구매 시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의 법적 근거가 은행법 제34조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 감독 규정 제29조의 2라고 주장한다"며 "새로운 내용 추가 없이 그대로 하위 법령인 금융위원회 고시에 은행법을 재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가 은행법에는 있지도 않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별개의 목표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며 "오히려 이 사건 조치 이후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거래 대상 주택 시세는 굉장히 큰 폭으로 폭등했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변론에 나선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초고가 주택을 15억으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성 교수는 "초고가 15억은 감정평가 기관의 공신력 있는 액수가 아니라 전국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시세로 올라온 액수였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재산권과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공신력도 없는 액수를 기준으로 초고가를 규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지도를 전제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는지도 문제"라며 "행정지도의 본래 목적은 통합과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조치의 행정지도는 법률 규정에서 벗어난 공권력 행사"라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조치는 행정계획 및 행정지도에 해당돼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며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도 투기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례가 있으면 추가 대출을 막는 조치가 있었다. 이 사건 조치는 해당 방안의 연장 선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무렵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열돼 무리한 자본을 끌어와 주택을 구입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당시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조치는 초고가 아파트의 사용 및 처분 제한이 아니라 구입 전 초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재산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측 참고인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통계를 토대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요국의 주택시장과 가계 부채 상황을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이 유일하게 100%를 넘었고 증가 속도도 최상위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제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가계의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통해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 조치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20%로 낮추는 등 총 6가지 방안을 내놨다.

정 변호사는 이 중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했다. 헌재는 당시 기재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소관기관이 금융위원회로 기재된 것을 고려해 이 사건의 피청구인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특정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부의 조치가 권력적 사실 행위에 해당하는지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정 변호사의 기본권 침해 여부도 살펴본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해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등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공권력을 행사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토대로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 일부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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