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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제동...조합, 임시총회 무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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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대지면적 평가액 3.1배 적용 등 과도한 보상안 '발목'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 지연 우려 가중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사업이 다시 한번 암초를 만났다. 지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이 상가 소유주들과 맺었던 합의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단을 받으면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최근 패소했다.

개포주공6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23년 말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상가 합의안의 유효성 여부다. 당시 조합은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1층 상가 소유자의 권리가액 산정 시 대지면적 감정가액의 3.1배 적용 ▲2층 상가 소유자는 1층 산정가액의 55%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보상 비율을 담은 총회 결의 과정이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가 합의 내용 중 감정평가액 대비 3.1배를 적용하는 부분과 2층 상가 산정가액 비율 등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조합 측은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법률 대리인과 정밀 분석을 거칠 예정으로 전해진다.

이번 판결로 인해 9부 능선을 넘은 듯했던 재건축 사업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조합 측은 당초 해당 합의를 바탕으로 상가 '쪼개기' 논란 등을 잠재우고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으나, 합의의 근간이 된 총회 결의가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일부 아파트 조합원들은 그동안 상가 소유주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합의안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상가 소유주에게 유리한 보상 비율이 결국 독소조항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향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면 원점부터 다시 상가 측과 협상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개포주공 6·7단지는 1983년 준공된 196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269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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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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