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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관점 규제원칙 바꾼다" 국토부, 공항분야 행정규칙 절반 축소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1:00

항공기 소음측정 단위 생활소음과 유사한 단위로 변경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운영됐던 공항분야 행정규칙이 대폭 정비된다. 이를 통해 행정규칙 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과 공항 종사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 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번 조치에 따라 고시 33개, 훈령 13개, 예규 17개를 비롯 현행 63개인 행정규칙이 고시 23개, 훈령 4개, 예규 6개 33개로 줄어든다.

그 동안 행정규칙은 부서 단위 또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제정·운영해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돼야 할 내용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은 물론 공항 종사자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하게 개선된다.

우선 업무 관련성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행정규칙을 통합한다. 공항운영검사 관련지침의 경우 4건을 통합해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안전법 관련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과 중복인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은 폐지하고 기동불능항공기 처리업무 중 사문화된 내용은 삭제한다.

형식적 정비 외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일부 정비했다.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유사한 단위로 변경하고 방음시설 제품기준 다변화를 통해 설치 가능한 제품을 확대했다.

또 공항시설 설계 기준 가운데 밀접근 활주로의 착륙대 300m를 280m로 완화하고 광도 조절이 불가했던 헬기장 진입에 대해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개선해 공항, 헬기장 설치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정부의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 주기는 매년 1회에서 2~4년에 1회로 완화해 소유자 부담을 줄였다.

이 밖에 항행안전시설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경력을 일원화해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공항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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