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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부장관 임명에 대한 참 소모적인 논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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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이 답보상태다. 국가 백년대계라는 교육 부문이 정쟁에 유탄을 맞은 격이다. 20년 전 음주운전 논란이 촉발 된 뒤 이렇다 할 추가적인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고 있지만 야당은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은 인사청문회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며 인사 청문회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일단 후보자 검증을 위한 TF를 출범시켰다. 후보자 검증의 사안이 보다 건설적인 내용이면 좋으련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개혁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새도 없이 논란은 확대되고 의미와 해석이 더해져 재생산되고 있다. 부디 조속히 더 다른 이슈가 없이 마무리 되면 좋겠다. 개혁은 타이밍이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경제, 산업, 안보의 전 측면에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날 땐 그 중요성이 몇 배는 커진다.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에 비해 외부 환경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지고 국가 간 경쟁구도가 첨예화 됨에 따라 조금의 실수도 국가 경쟁력의 치명적 후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인 바로 지금과 같은 경우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이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해내야 하는 교육부 수장에 대한 이야기 인데 우리 공론의 테이블 위의 주제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다.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는 산업인재 공급으로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일성에 그간 쓸만한 사람이 없어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반도체 업계의 애탄 목소리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예산을 무기로 각급 학교를 통제하면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재 육성보단 교육관료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단 비판을 무수히 받아온 교육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 관련학과 신설 요건 완화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인재육성 대책보다 규제의 성벽 뒤에서 해오던 일, 안전한 일만 하던 교육부로선 매우 기민한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수도권 대학정원 규제로 반도체 인재 육성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역점 사업을 치고 나가지 못하는 교육부는 필요 없다"고 지적 받은 교육부 차관의 모습은 그동안의 교육부의 업무관행과 앞으로 닥칠 시련을 상징하는 장면이라 하겠다.

교육개혁이 새로 윤 정부의 초미에 관심사이고 이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국가적인 인재 양성과 세계인으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소양과 인성을 책임지는 지성적 교육 일진데 이러한 우리가 고민하고 개선해야 하는 방향과는 한참 동떨어진 지적 만을 되풀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게다가 점입가경으로 교원단체까지 가세하니 되려 코앞에 닥친 개혁에 대한 교육계 인사들의 '내 몫 지키기'를 위한 저항이거나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하지만 여기서 밀려 동력을 잃으면 교육개혁은 또다시 좌초된다. 교육계획이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야 하는가? 새 정부의 교육개혁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접어두고 미래에 포커스를 맞추어 이야기 해야 한다. 개인의 20년 전의 과오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것이 20년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로 사람을 평가하자.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오랜 동안 인사(人事)를 직업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많은 경험을 해온 필자는 적합한 인재의 선발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따라 사람의 기용이 달라진다고 본다. 당면한 미션에 적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바로 선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 장관 인선은 교육을 알지만, 교육계 내부 사람이 아닌 사람을 기용한 것은 교육개혁을 추진 하기 위해 적합한 인선이라고 본다.

헌데 그런데 그 동안의 논란을 보면 참 소모적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 우리가 가진 자원인 교육과 인재를 이야기 해야 하는데 20년 전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음주운전이란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한 때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지금과 같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 7,531명 중 36.2%가 과거에 범법자였다는 사실이 반증하듯 한 평생 살아오며 '과오' 한 점 없는 완전무결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역대 장관 후보자만 보더라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덕성 논란이 거론 됐던 인사들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실이 이런데 젊은 날의 실수가 평생 회복 불가능 한 주홍글씨라도 되는 양 개인의 권리를 다수가 억압하는 듯한 양태를 보여주는 것이 과연 교육적 관점에서는 교육적일까, 비교육적일까? 아이들에게 단 한번의 실수라도 전 생에 걸쳐 용서 받을 수 없고 사회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법적 관점에서도 범죄인에 대해 법적 집행이 끝난 후에는 사회복귀에 무리가 없도록 모든 장애를 없애자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고 법적 신뢰의 최저한이다. 하다못해 법을 입안하시는 정치인들도 법적책임으로 인한 형벌까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완성되어 기본권의 하나인 피선거권을 지니게 되는 것이 법적 정신이다.

개인의 사회생활의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과오와 실수에 대해선 법적 조치와 더불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숙을 하면 된다. 오히려 해당 논란 이후엔 별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시대적으로 꼬투리 잡을 것이 없이 잘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지금의 논란이 '참 찌질한 지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새로운 논란이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교육개혁에 대한 저항이 담긴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앞선다. 필자의 이러한 기우가 맞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감 제도의 존폐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물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라는 화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세계인이자 직업인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 생존적 교육, 아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교육, 세계의 지역·블록화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더 이상 더 늦추기는 곤란하다. 방점을 미래로 둔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좀 더 자유스러워지지 않겠는가. 미래를 보자 앞날을 보는 그러한 결단이 교육에 대한 상상을 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 할 때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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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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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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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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