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직 법조 기자 A씨는 2일 재판에서 김만배씨가 대가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 석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서 대장동 기사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 8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 A씨는 김씨가 강남 청약을 권하며 시세 차익으로 갚으라 했으나 언론 보도 관리를 위한 대가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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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돈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 재판에서, "김씨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빌려주려고 했던 것 같진 않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전직 법조 기자 A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한겨레 출신 석모 씨 등의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씨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기사 관련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8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6억원은 갚았으나, 검찰은 정상적인 금전 대여가 아닌 수수라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석씨와 1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온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19년 초 두 사람과의 식사 자리에서 아파트 분양대금과 관련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석씨 측 변호인이 "증인은 석씨가 '무주택 기간이 길어서 청약 가점이 높으니 송파나 위례에 청약해보려고 한다'고 하자, 김씨가 '위례 말고 강남에 청약을 넣으라. 나중에 시세 차익을 내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나"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김씨가 대가를 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죠"라고 묻자, A씨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가 자기 사업 진행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A씨는 "김씨는 당시 언론사 소속 기자였는데, 언론사 선배가 다른 언론을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