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 재판이 2일 열려 특전사 국회 출동 경위를 심리했다.
- 증인들은 계엄 인지·구체 임무 없이 상급부대 지시에 따라 출동했고 국회 테러 대응 작전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 A 중사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 불순세력 확보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으나, 지휘명령의 적절성은 판단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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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의 '국회 봉쇄'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은 작전 목적을 명확히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당시 상황을 국회 내 테러 발생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출동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단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출동에 대해 계엄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여단장과 함께 근무했던 군 간부 A씨는 "여단급 이하 부대들은 행동화 제대"라며 "작전사급 이상 부대들이 상황판단과 조치, 지시한 것을 저희는 신뢰하고 행당화하는 신속성에 주안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하라는 상급부대의 지시를 단순히 따랐다는 취지다.
'군에서 명령이 내려옴에 있어서 목적을 안가르쳐주기도 하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작전 보안 유지라는 측면에서 1차 목표와 목적지만 전파한다"며 "예하부대까지 전부다 (작전이) 유출되면 작전사급이나 합동참모본부가 요구하는 작전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답변했다.
상급부대의 '태세 격상' 역시 거부나 이의 제기 없이 기본적 조치가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증인들은 국회 출동 당시 구체적 임무 하달이 없었고, 북한의 오물풍선 투하 등 남북관계가 긴장상태에 있었던 만큼 국회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짐작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여단 주임원사였던 B씨는 "(부대가) 대테러 초동조치 임무를 갖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대북 도발징후가 있다고 해서 (국회 출동 당시) 테러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출동준비가 내려진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가 "대테러라면 완전무장하고 실탄도 최대한 확보하는데, 출동 당시부터 대테러가 아닌 걸 상정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B씨는 "그때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판 과정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국회의 불순세력을 제압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지휘차량 운전직이었던 A 중사는 '비상계엄을 언제 알게 됐냐"는 이 전 단장 변호인의 질문에 "여단장의 비상소집으로 출근해 지휘통제실에 가니, (곽종근) 사령관은 명령을 하달 중이었고, TV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보면서 알게 됐다"고 했다.
A 중사는 당시 곽 전 사령관이 "1공수여단장에게는 국회에 불순세력이 있으니 확보해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일지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 확실하게 (불순세력 제압을) 들었나'는 변호인의 재차 질문에 "들었다"고 대답했다.
재판장이 직접 "작전일지에 반국가세력이라고 돼 있는데, 저 내용을 들었던 건 아닌가"라고 되물었으나, A 중사는 "불순세력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지휘부에서 내려온 명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출동 당시에 비화폰도 안 됐다. 연락이 안 돼 그런 것까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