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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카카오와 네이버, 혁신인가 약탈인가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5:12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7:14

[이근면 성균관대학교 특임교수] 대표 혁신기업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카카오그룹의 시총이 한달 새 27조 증발했다. 지난 해부터 시끄러웠던 규제 이슈와 경영진 리스크, 최근 벌어진 '스톡옵션 먹튀'논란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면에는 '문어발식 확장'경영이 한계에 봉착해 성장성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한국 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두고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확장이 문어발 수준을 넘어 지네발에 이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의 국내외 계열사는 158개에 달한다. 이 158개 계열사 중에선 게임, 모빌리티, 보험, 엔터테인먼트 사업처럼 잘 알려진 분야도 있지만 이것까지 카카오가 하고 있었나 싶은 회사도 많다. 네이버도 카카오만큼 계열사가 많지는 않지만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점에선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그 사업의 방향과 방법이 묘하다. 플랫폼이란 기반 위에 무차별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니 말이다. 지탄을 받는 일부 사업에 대해선 사업 중지를 발표했다. 그럼 되는 것인가? 이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의 주가하락을 보아도 혁신과 창의의 상징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던 국내 1,2위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급격히 식어감을 느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명목으로 기존 대기업은 상상도 못할 특혜를 받으면서도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로 서민경제를 교란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낀 국민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카카오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제동을 걸고 있던 터였다. 그런 탓일까? 새해 들어 네이버, 카카오의 시총이 14조 가량 증발했다.

이근면 교수.

네이버, 카카오의 무차별적 사업확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누리는 확고부동한 점유율과 이를 바탕으로 획득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발판으로 기존 산업에 손쉽게 진입하지만 생산방식의 혁신, 부가가치의 질적 향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잘 연결해주는 것도 물론 의미 있고 필요한 혁신이지만 단순히 거래 중개 방식을 효율화 하는 수준에 머문 채 소비자와 생산자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만 높게 받으려 한다면 그 혁신은 무엇을 위한 것도 아닌 사이비 혁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국가적 SUM을 얼마나 늘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이는 기존 산업 종사자의 기득권(?)(과연 이조차 기득권인가?)을 무너뜨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사적 이익 향유자 외에는 사회와 국가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택시, 대리기사, 미용실 부동산 중개 등 전형적인 서민경제 생태계에 자산규모 수십조짜리 대기업이 뛰어들어 시장을 평정한 후 폭리 수준의 비용을 받겠다고 하는 순간 거래방식의 혁신은 기존 산업을 붕괴하는 착취의 고도화, 수탈의 고착화로 변모하게 된다.

기존 재벌들이 이러한 형태로 사업확장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삼성이 꽃배달을 하고 현대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LG가 대리운전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삼성, 현대 LG가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이런 분야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국가 경제의 줄기를 이루는 산업분야 경쟁력을 더 튼튼히 하고 우주산업,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승객이 택시를 더 잘 잡을 수 있게 중개 방식을 효율화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손님에게 호출료를 대폭 올리고 기사에게 프로그램 이용료를 몇 배 비싸게 받으려 든다면 이는 과도한 폭리이자 수탈이다. 적절한 수준의 비용 인상과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전기차 산업, 드론 산업에 진출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데 썼다면 카카오, 네이버를 향한 시선이 이처럼 차갑진 않았을 것이다.

골목상권의 생존권 박탈 VS 엘론머스크나 제프베조스 같은 이들이 갖는 몽상적이며  세계적, 인류적, 세기적이며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꿈에는 미치지 못하는가? 우리들의 미래와 우주로 가는 꿈 같은 스토리는 세계의 기부자의 몫인가? 기업가의 몫인가?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 국내 두더지인가, 창공의 매인가? 경쟁자는 세계와 인류의 미래 아닌가?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이참에 카카오, 네이버의 사업확장이 가진 명과 암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들이 자신의 실력과 덩치에 알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빅테크 기업들이 진출하는 모든 사업이 곧 서민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부당한 기득권일 수 있다. 기득권을 혁파하는 혁신은 장려해야 하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혁신의 탈을 쓴 수탈은 곤란하다.

대리운전, 택시 등 생존권의 문제가 대두되는 분야에서 카카오의 행보에 제동을 건다고 그것이 곧 반혁신으로 매도되어선 안 된다. 독점과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소작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지키고 사회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지 돈 있고 힘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팔을 비틀기 위함은 아니다. 소비자가 편리해지면 그만이지 대리기사, 택시기사, 가게 사장님들의 사정까지 봐줘야 하냐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럼 내가족과 우리 이웃의 생존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박수칠 일인가? 방관할 일인가? 그러나 지금까지 네이버,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한 뒤엔 편리함의 대가로 지나친 비용을 청구해 결국 한 산업생태계를 독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소비자조차 기만하는 상술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기본적인 국내 산업의 영역을 떠나 세계적 시장에서의 확장과 경쟁으로 국가경제의 수준과 국격을 높여주는 활동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요원한가?

공정위의 서슬퍼런 칼날에 카카오는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마련등 안을 내놓았지만 그 보다는 그 돈을 내일에 배팅할 수 있는 근성은 없을까? 그것은 ESG를 떠나서 철학의 문제 아닌가? 왜 사업을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벌어지면?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시대의 역할과 물음에 답을 할 차례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재벌의 문어발을 공격하던 그 많은 비판의 목소리와 감시의 시선은 어디 있는가? 시스템화 되어 가는 산업생태계 약탈을 막아내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이라는 기대감으로 성장했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결국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없다. '규제위주'를 벗어나려면 '상생위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눈을 돌려 국제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내 시장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된다. 이미 국내시장은 이런 경험을 대기업에 많이 당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하면 그 둘이 창업주가 기업가 정신이 많이 쇠퇴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답답하다. 기업 역사에 회자 될 때 어떤 인물로 남게 될지.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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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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