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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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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상당 부분 여당의 실책에 의한 반사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러다보니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상징하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속시원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힘입어 당선됐지만 한 달 후부터 시작될 5년 임기를 반문재인, 반민주당으로 채울 순 없다.

윤석열만의 색깔, 국민의힘 만의 콘텐츠로 5년을 채워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제 내각인사가 시작되었고, 인사의 면면은 향후 국정처리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게 되고 공약을 정리한 정책까지도 천명되어지면 정합성과 업무 수행수준을 예측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대선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행보를 지켜보며 여전히 5년의 설계, 20년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느낌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변화와 내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가십성 얘기와 흠집을 강조하는 논란도 키우고 있다. 정치가 주로 형용사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하지만 명사가 지나치게 보이지 않고 추상적 언어가 너무 많이 사용된다. 취임까지 한달 남은 윤석열 정부가 자기만의 색깔과 콘텐츠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적어도 네 가지를 보여줘야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조직의 비전과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성공한 대통령들은 임기 동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결하고도 힘 있는 언어로 제시했다. 당선인을 찍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도 아우르는, 그러면서도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비전과 목표가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한다. 명징한 언어로 드러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국민들이 그 깃발을 보고 국정에 동참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개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의 압력에 맞닥뜨려있다. 지방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 안에서 노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통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소규모 자치단체들을 자체적인 생산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묶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교육자치제 역시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미래 국가의 역량과 미래 세대의 국민에게 몇 십년을 약속할 교육을 그때그때 바뀌는 집권정부의 교육정책에 의존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의문과 우리는 준비되는가 하는 문제다. 교육정책을 집행할 교육감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직접 선거하다보니 지방의 교육행정 현장이 이념과 정파 투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고 치열한 국제경제체제의 경쟁구도에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기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의 미래이자 삶 자체인 교육이 어른들의 이념의 볼모가 되어선 곤란하다.

셋째, 가치관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의 파편화를 거치며 어느 순간부터 애국심, 가족의 가치, 사회적 책임감 같은 단어들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거기서 비롯한 눈부신 항전은 애국심이 실체 없는 낡은 관념이 아님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은 국가지도층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희생을 감내하고 공적인 가치를 위해 사사로운 이익에 연연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 국가를 위해 희생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국민들도 국가를 사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현대사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싸운 시간들의 집합체다. 지난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당선인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도 군경의 희생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균형감 있게 포괄할 수 있는 건강한 역사인식이 정립되지 않으면 향후 5년의 노력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다.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 앞에 놓여 있는 안팎의 환경은 매우 거칠고 험난할 것이다. 출발 초기의 반대 세력의 힘빼기 투쟁도 격화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 모두의 대표인 대통령은 우리 안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밖으론 대한민국이 자강,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끝없이 모색해야 한다. 부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제력과 국방력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비전, 가치관, 인식같은 것들이다.

큰 그림의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과 꿈들을 기대해 본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한국을 위하여.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는 큰 그림을 하루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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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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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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