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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괜찮은 공무원, 괜찮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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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장면 하나-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를 초기에 지휘하다가 정권에 순치된 감사란 이유로 최재형 원장에 의해 교체됐던 고위 간부가 이번달 말에 예정된 인사에서 1급으로 승진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고 한다.

#장면 둘-이달 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의 공직자들에게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준수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장면 셋-정권 말이면 나타나는 공무원의 밀물 썰물 인사는 이제 상식이 되어 벌써 몸사리는 시절이고 공무원의 동면시기라 한다.  

#장면 넷-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코앞이니 전국의 지자체들 공무원의 고민이 깊어진다. 허긴 243명의 지자체장의 절반 가까이가 비리와 위법 혐의로 기소되었던 적도 있었다.

1987년 민주화로 독재정권이 무너진지 한 세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무원 사회의 정치적 중립은 구호와 메시지로만 남아 있음을 상징하는 장면들이다. 대놓고 막걸리, 고무신을 뿌렸던 80년대 이전에 비하면 천지개벽 수준으로 좋아졌지만 변화는 상대적이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섰다면 공직사회의 수준과 역량도 그 수준에 이르기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심정일 것이다. 정권에 유리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임기말 보은성 인사가 이루어진다거나 선거를 앞두고 국무총리가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수준은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다.

공무원 사회가 여전히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전체적인 역량이 어딘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단초라 할 수 있다. 정치와 행정의 전근대적 결합, 정책 결정과정의 비과학성은 우리 공직사회의 허약한 체질의 원인이자 극복해야 할 단면들이다.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것이 본래적 기능이자 역할인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도 부처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하루아침에 서랍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몇 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정치권력의 부침에 행정이 너무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 공무원 사회는 선거 때만 되면 줄서기로 여념이 없고 공들여 쌓아 놓은 정책이라는 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정책결정 과정은 어떤가? 엄밀하고 정교한 과학의 잣대 앞에선 여와 야가 있을 수 없고 양비론이 설 자리가 없다. 섣부른 탈원전 정책과 같이 증거와 수치에 기반하지 않은 최고권력자의 자의적 정책결정에 공무원 사회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목소리를 냈다면 지금의 이러한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선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최고의 전문가들과 붙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전문성을 함양한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릴 때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과 관리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수립 이후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시험 한번 잘쳐서 평생 짤리지 않을 직업을 보장해 주는 채용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 시험점수 높은 사람을 뽑아서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세분화된 전문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먼저 양성한 후에 채용해야 한다. 공무원 급여가 다른 산업 평균에 비해 적지도 않다. 편하고 좋은 직장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훈련 받고 교육받아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한 번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

공직자 양성과 채용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인재채용원을 설립해 철저히 사전 확인 하면 모든 공직의 채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공정과 전문성, 공직관 확립, 공인의식 등을 철저히 사전 확인하면  정권차원의 낙하산과 보은인사자리도 객관화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임명권자의 은혜가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고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운 공무원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여망, 즉 국민의 공복으로의 길을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국민 모두가 나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일잘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 모두의이익이고 국가의 이익이다. 보다 근본적으론 공무원 조직의 인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기업들이 기를 쓰고 선진 인사관리 기법을 도입해 인사기능을 강화하고 최고인사책임자에게 철저한 운영책임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다.

세계적 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기업의 공통적 성공요인은 "사람관리의 성공"으로 인식된다. 세계 일류 공무원, 일류 정부의 경쟁력의 비결과 해법은 인사관리의 혁신에 있다. 공무원인사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의 규모와 위상을 민간기업의 인사담당파트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아직도 대서방(代書房), 서무라는 위상의 국가 인사기능은 왜?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변화와 발전에 둔감할까? 수구적 행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과연 「이로운 집단」의 기득권 지키기 아닐까? 선출된 권력이든, 임명된 권력이든 그 어느 권력도 국민의 위임 한계를 넘어 설 수 없다. 즉 「그들의」 이익을 위한 국민 이익의 제한이나 침해는 그 자체로 국민의 명령 위반이다.

누구나 꿈꾸는 좋은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까?

괜찮은 공무원이 괜찮은 나라를 만든다. 한강의 기적을 써 내려간 주역도 우수한 역량과 의지를 가진 공무원들이었다.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공무원들의 경쟁력도 그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 국가의 종합적 국력이 신장할수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가운영에 참여하는 폭도 확대되기 마련이다. 그 많은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과 수준 높은 대화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공무원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괜찮은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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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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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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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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