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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실밸] 실밸이 주목하는 메타의 뉴COO 하비에르 올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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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반, 2007년부터 저커버그 요청에 합류
인터넷닷오그·스냅투 인수·다중 언어 지원
샌드버그와 다른 새로운 포지션 구축 예상

[편집자주] '여기는 실밸'은 돈과 인재가 몰리는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자(VC)들이 주목하고 있는 유망한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향후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들을 브리핑 해드립니다. '여기는 실밸'에서 실리콘밸리의 최신 산업 트렌드 및 기업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페이스북 내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2인자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대신할 현재 메타 최고성장책임자(CGO) 하비에르 올리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샌드버그가 올 가을 물러나면  하비에르 올리반이 그 자리를 맡게 된다.

물론 올리반은 샌드버그에 비하면 인지도가 낮다. 올리반은 페이스북 내에서도 대외행보 보다는 조용하게 성과로 말하는 묵직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올리반 CGO가 거둔 성과는 실리콘밸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는다.

스페인 출신인 그는 페이스북의 비영어권 첫 언어로 스페인어를 도입한 업적은 유명하다. 그가 태어난 배경과  맞닿아 있다. 

특히 그는 개발도상국에 무료 인터넷을 배포하고 왓츠앱 인수 등 페이스북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의 주무기는 글로벌 확장을 위한 '국제통'이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메타 새 최고운영책임자(COO)에 임명된 최고성장책임자(CGO)인 하비에르 올리반의 모습 [사진=링크드인] 2022.06.09 ticktock0326@newspim.com

그는 스페인 나바라 대학교에서 전기 및 산업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멘스와 도쿄 NTT 데이터에서 연구 개발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이후 2007년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페이스북에 합류했다. 그는 샌드버그가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합류하기 전인 2007년부터 합류를 해 실제로는 메타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했다는 평가다.

저커버그가 먼저 올리반에게 손을 뻗어 국제적 성장을 담당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며 페이스북과 인연을 맺은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페이스북의 사용자는 4000만 명에 불과했으며 그 중 대부분은 미국 사용자였다. 페이스북은 올리반의 합류로 글로벌 회원을 빠르게 확장했다. 올리반이 이끌던 팀은 빠르게 회사 내에서 강력한 조직이 됐으며, 이를 통해 올리반은 회사 내에서 명성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후 올리반은 2013년 페이스북의 인터넷닷오그(Internet.org) 프로젝트로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다. 인터넷닷오그는 페이스북이 낙후 지역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5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고 700만 명을 페이스북에 연결했다.

특히 올리반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반을 빠르게 확장했다. 올리반은 당시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페이스북이 인터넷과 동의어가 될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올리반의 유명한 딜은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만든 이스라엘 신생 기업인 스냅투(Snaptu)다. 스냅투는 2011년 7000만 달러에 페이스북에 인수된 기업으로, 당시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을 위해 저가형 휴대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페이스북은 스냅투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과 같은 일반 휴대폰에서도 페이스북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당시 페이스북이 구형 휴대폰에서도 실행될 수 있고 고속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은 주요한 이유는 올리버가 이끄는 팀의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기술은 결국 페이스북의 중심이 됐으며 이는 저개발 국가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주요한 동력이었다.

그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페이스북의 다중 언어 지원은 올리반의 노력으로 개척됐다. 그의 팀과 함께 그는 2단계 및 3단계 시장을 위해 페이스북 앱을 현지 언어로 다시 만들고 저가형 휴대폰에서도 작동하도록 집중했다.

올리반은 2014년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 인수 체결을 주도하며 승승장구한다. 올리반의  이같은 빅딜의 힘은 열렬한 엔젤 투자자 근성에서 나왔다. 그는 브랜드 확장 스타트업인 야바(Yaba), 결제 API(인터페이스) 스타트업인 리로드리(Reloadly), 튜터링 도구인 고우피어(GoPeer)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에 투자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실리콘밸리는 올리반이 셜리 샌드버그의 전통적 COO 역할보다는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히려 성과로 말을 해온 올리반은 대중성보다는 메타 비지니스와 조화에 더 집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메타가 그의 리더십 아래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메타의 비즈니스 제품과 파트너십의 조화"라며 "우리 비즈니스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객과 파트너 지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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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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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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