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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실밸] '로봇이 해줘요'...일상에 침투한 로봇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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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부족 美 레스토랑·공항 등 로봇 투자 봇물
실리콘밸리 베어로보틱스, 1000억 규모 투자 유치

[편집자주] '여기는 실밸'은 돈과 인재가 몰리는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자(VC)들이 주목하고 있는 유망한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향후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들을 브리핑 해드립니다. '여기는 실밸'에서 실리콘밸리의 최신 산업 트렌드 및 기업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40피트 길이의 매장, 1시간에 50개 피자 생산 가능'

언뜻 보면 마치 레스토랑 같지만 자판기를 연상하게도 하는 이 피자집은 이슬라엘 피자헛이 로봇을 적용해 '자동화된 주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매장은 자동화된 오븐과 냉동고 및 청소 시스템을 갖춘 로봇 패스트푸드점으로 이스라엘의 '하이퍼 로보틱스(Hyper Robotics)'가 만들었다. 

이 매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며 사람의 도움 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하고 청소도 가능하다. 회사에 따르면 로봇 패스트푸드 매장을 만드는 데 한 달이 걸리며 회사는 한 달에 열 개의 매장을 오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생산은 아직 초기 단계다. 또 피자, 버거, 샐러드, 아이스크림 등 모든 메뉴에 적용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 중이다.

냉동 재료는 로봇이 꺼내 해동하고, 요리할 때까지 주방의 냉동고에 보관할 수 있다. 피자도우도 로봇이 평평하게 펴고, 이후 토핑 분배도 알아서 해준다. 이후 로봇은 피자를 오븐에 밀어 넣고 요리가 완료되면 자동 절단기가 피자를 자른다.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인 우디 샤마이의 목표는 더 큰 지점에 있다. 청결하고 실수 없는 음식 구현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금속 탐지기와 AI 카메라가 재료를 스캔해 음식에 실수가 있는지 확인하며, 주방 전체 청소를 40분 마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많은 로봇들이 우리 일상 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레스토랑은 물론이고 대학교, 공항 등 곳곳에 이미 로봇들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로봇은 주문부터 서빙, 음식 만들기, 배달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향후 더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은 노동력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가운데 해결책의 일환으로 관련 투자도 대거 이뤄지고 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하이퍼 로보틱스의 피자 매장의 모습 [사진=하이퍼 로보틱스 홈페이지] 2022.03.23 ticktock0326@newspim.com

◆로봇의 일상화 어디까지?

로봇의 일상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곳 중 하나는 외식산업이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칵테일 바인 더팁시로봇(The tipsy robot)은 바텐더가 로봇이다. 로봇들은 칵테일 재료들을 긴팔로 하나 하나 가져와서 레시피대로 섞고 칵테일을 능숙하게 섞어서 컵에 예쁘게 담는다.

주문부터 만드는 단계까지만 로봇이 하고, 서빙은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결국 로봇화가 목표다. 로봇 구동 커피 바인 카페X처럼 고급 자동화를 통해 최고의 스페셜티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개념과 비슷하다.

또 서빙하는 직원이 로봇인 경우도 이제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 레스토랑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칠리스, 데니스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서빙로봇 '서비'를 생산하는 실리콘밸리의 베어로보틱스는 다양한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서비는 자율주행과 돌발 상황 감지 등에 뛰어나 현지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강남순두부를 창업했던 하정우 베어로보틱스 대표는 서빙 로봇을 개발해 로봇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그는 서비스 로봇의 시대가 이미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푸드점들도 발빠르게 로봇 도입에 나서고 있다. 미국 햄버거 패스트푸드인 화이트 캐슬은 식품 서비스 자동화 회사인 미소 로보틱스(Miso Robotics)와 계약을 맺고 튀김 로봇 플리피(Flippy)와 함께 로봇 레스토랑 주방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회사는 현재 100개 지점에 플리피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멕시칸 체인인 치폴레는 또띠아 칩을 만들 자동 주방 도우미 치피(Chippy)를 최근 테스트중이며, 미소 로보틱스와 함께 만들었다. 치피는 인공 지능을 사용해 옥수수 가루, 물, 해바라기 기름 등을 포함된 칩 레시피를 지원하고 있다. 치폴레는 올해 하반기 남부 캘리포니아 레스토랑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팬데믹에 타격이 컸던 공항에도 로봇들이 활약하고 있다. 미국 신시내티 공항에는 '오토봇(Ottobots)'이라는 로봇을 찾는 승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오토노미에서 개발한 오토봇의 도입으로 승객들은 공항에서 대기시 매장에서 줄을 서지 않고도 음식, 음료 및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이 공항 측은 최근 수익성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토봇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다양한 로봇들을 도입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돈 벌어다' 주는 로봇에 투자 봇물

업계에서는 로봇 시대는 코로나 팬데믹이 열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용주는 로봇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43%가 신기술로 인해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2분기 이후 장비에 대한 기업 투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빠른 성장을 했다.

실제로 로봇 투자 관련 스타트업 성장과 투자는 확대됐다. 베어로보틱스는 지난 15일 10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해 서비스로봇 업계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 받았다. 테크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 유치로 베어로보틱스의 기업가치가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니콘 기업 유망주로 꼽히고 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스타쉽 테크놀로지스는 새로운 도시와 더 많은 대학 캠퍼스와 제휴를 맺으면서 지난 2개월 동안 약 1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또 레스토랑을 위한 음식 조립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하이픈(Hyphen)은 2400만 달러의 시리즈 A를 투자를 발표했다. 회사는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있으며 타이거 글로벌이 주도했다. 하이픈의 로봇은 직원들이 주문에 집중할 수 있게 했고, 대신 로봇이 직접 재료들을 조합해 시간당 350개 이상의 메뉴 생산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로봇 배달 서비스 기업인 키위봇(Kiwibot)도 750만 달러의 시리즈A 투자 유치를 마쳤다. 또 샐러드 체인인 스위트그린(Sweetgreen)은 야채와 곡물 등을 요리해 그릇에 담아내는 기계를 만드는 주방 로봇 스타트업 스파이스(Spyce)를 인수했다.

로봇이 적용되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슈퍼마켓, 병원 및 창고 바닥을 청소하는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쇼핑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호텔에서 룸서비스 주문을 배달하는 로봇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레스토랑은 가장 눈에 띄는 로봇 적용 분야 중 하나였다는 평가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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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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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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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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