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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실밸] '재택 시대' 막내리고 회사로 컴백하는 실밸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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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회사 리턴 러시…구글 4일·애플은 11일
메타, 세탁·저녁 제공 등 무료서비스 축소

[편집자주] '여기는 실밸'은 돈과 인재가 몰리는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자(VC)들이 주목하고 있는 유망한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향후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들을 브리핑 해드립니다. '여기는 실밸'에서 실리콘밸리의 최신 산업 트렌드 및 기업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워크프롬홈(재택근무) 더 하고 싶어요." "다시 출근할 생각하니 너무 우울합니다."

요즘 실리콘밸리는 사무실 복귀를 놓고 '포스트 코로나 블루(우울증)'를 호소하는 직원이 늘고 있다. 애플, 구글 등이 사무실 복귀 날짜를 못박았으며, 이로써 재택근무의 종료와 '주 3일 출근'이라는 하이브리드 근무시대가 시작됐다. 또 빅테크 기업들은 직원 복귀를 앞두고 기존 복지는 줄이는 반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빅테크 기업들 사무실 복귀 '이모저모'

빅테크 기업중 하나인 구글은 4월 4일부터 회사로 복귀한다. 구글은 앞서 1월 10일 사무실 복귀를 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기했다.

구글에 따르면 근무 방식은 약 주 3일가량의 사무실 출근이며 나머지는 재택근무다. 적용 대상은 미국, 영국, 아시아 태평양 구글 지사 일부가 대상이며 회사는 사무실 복귀 준비가 되지 않은 직원이 연장할 수는 있도록 했다. 구글은 지난해 장기적 완전 재택 근무를 원하는 신청서 수천 건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구글은 팀과 직위에 따라 출근일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마스크는 실내에서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애플은 다음달 11일부터 직원들이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시행 초기에는 주 1일 사무실 복귀를 권장하고, 5월 말부터는 최대 주 3일 출근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사무실 복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금요일에는 유연성 있게 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사내 이메일을 통해 "5월 23일에 하이브리드 근무 시범 운영을 시작할 것이며, 주 3일(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출근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유연하게 근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부터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회사가 지난해 최소 주 3일 사무실 근무할 것을 요구하면서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직원을 하이브리드 근무를 적용해 회사복귀 입장을 고수했지만 역시 오미크론 영향으로 철회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도 3월 28일에 회사 사무실로 돌아갈 예정이다. 일부는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대부분은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했다. 또 무기한 원격 근무 방침을 내세웠던 트위터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트위터는 이달 15일부터 사무실 복귀 방침을 추진한다. 다만, 사무실은 개방되지만 직원은 근무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트위터 CEO 파라그 아그라왈은 지난 주 한 트위터 게시물에서 "사무실 봉쇄와 여행 금지 후 약 2년이 지났다"면서 "트위터는 전 세계 출장지와 사무실의 완전 개방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달 28일부터 직원들을 회사로 복귀시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근무에 대한 접근 방식은 스케줄 유연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팀 계획에 맞춰 매니저와 직원들이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도록 했다.

[샌프란시스코=로이터 뉴스핌] 박진숙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입주한 IT 기업 사무실. 2020.10.12 justice@newspim.com

◆ 복지는 줄이고 부동산 투자는 늘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근무 조건 변경을 허용하면서도 복지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줄이고 있다. 메타는 최근 직원들에게 제공하던 각종 복지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메타에 따르면 그동안 직원들에게 세탁, 드라이클리닝과 같은 무료 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애고 저녁 6시에서 저녁 6시 30분까지 저녁 무료 식사 제공을 늦출 예정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식사 시간 조정은 직원들에게는 불편한 일이다. 메타의 직장에서 집까지 데려다주는 마지막 셔틀버스는 오후 6시에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메타 직원들이 포장 박스에 한 가득 음식을 담아 집에 가져가는 일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실리콘 밸리의 변화하는 직장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원들에게 종종 라이프스타일 특혜를 제공하는 기술 회사들은 이제 새로운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에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메타의 이번 조치가 구글과 아마존 등 다른 기업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은 부동산 투자에는 여전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회사 CBRE에 따르면 2021년의 마지막 3분기 동안 테크 기업들은 1년 전보다 76% 더 많은 사무실 공간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는 2020년 8월 맨해튼 미드타운에 73만 제곱피트를 임대했으며 텍사스 오스틴뿐만 아니라 실리콘 밸리에도 공간을 더 늘렸다. 구글은 지난해 초 허드슨 강가의 맨해튼 오피스 빌딩을 21억 달러에 들여 매수했으며 2021년에 전국의 신규 및 확장된 사무실과 데이터 센터에 7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또한 지난 1월 런던 오피스 빌딩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4월에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근처에 캠퍼스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고 샌디에이고와 실리콘 밸리에 공간을 더 확장했다. 세일즈포스는 도쿄, 더블린, 시카고 및 호주 시드니에 4개의 새로운 오피스 타워를 건설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사무실 배치도 달라질 전망이다. 일부 기업들은 현재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실내에 들어오길 꺼리는 직원들을 위해 야외에도 데스크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공간 역시 거리 두기를 할 예정이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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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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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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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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