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노조 요구에 여전히 묵묵부답"
공동합의문 마련됐지만 계약해지 등 갈등 이어져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위원장이 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진 위원장을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영업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진 위원장은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본사 점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막대한 추가이윤을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 일부라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쓰라고 얼굴 보고 대화하자는 취지였다 "면서 "설날 특수주에도 회사가 전혀 얼굴도 비치지 않는 것에 대해 불가피하게 본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고 말했다.
그는 표준계약서와 관련 갈등에 대해 "65일만에 대리점연합회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두 달이 훌쩍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공동합의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300명이 넘고, 130여 명은 계약해지에 놓여있다"며 "이는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어렵게 마련된 서비스 정상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CJ대한통운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또다시 파업 등으로 서비스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들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위원장이 4일 경찰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5.06 filter@newspim.com |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 진 위원장을 비롯한 택배노조 조합원 86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로 인상된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회사 이윤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자 올 2월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로비 유리문 등 기물이 파손됐고,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노사의 대립이 첨예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추제들이 사회적 대화를 해야한다고 제안했고, 노조와 대리점연합은 3월 2일 공동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대리점과 택비기사 간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원의 경우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파업 사태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택배발전 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담았다. 그러나 공동합의문에도 노사의 갈등은 이어졌고 업무 정상화는 지연됐다. 일부 대리점들은 조합원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 방해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조합원의 계약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서 이행을 둘러싼 택배노사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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