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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표준계약서 작성할 때까지 현장 복귀 못한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6:10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6:33

파업 원인 '부속합의서' 놓고 대리점연합과 갈등
"일부 대리점, '쟁의권 포기'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이 공동합의문을 놓고 충돌했다. 양측은 지난 2일 파업을 종료하고 7일부터 복귀하기로 합의했으나 갈등이 계속되면서 택배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연합이 공동합의문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현장 복귀를 전제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660명 중 대리점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인원은 512명으로 전체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파업 종료 후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조합원은 69명이다. 이에 노조는 전체 조합원이 표준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우선 표준계약서만 작성하고 부속합의서는 복귀 즉시 논의를 개시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일부 대리점장이 '부속합의서를 빼고 표준계약서만 작성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부속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속합의서에는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 무조건 배송 등의 조항이 담겨있다. 노조는 이를 '독소조항'으로 규정, CJ대한통운이 다른 택배사들과 달리 부속합의서를 강요해 과로사를 방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퇴색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열린 공동합의 성실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07 pangbin@newspim.com

노조는 또 일부 대리점이 조합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작성 조건으로 쟁의권 포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서비스 정상화를 쟁의권의 박탈로 규정하고, 이를 표준계약서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쟁의권은 노조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 사용자가 강제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 위원장은 "합의문에는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의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두 달 넘게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고 투쟁했던 동료들의 계약해지를 당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조합원만 현장에 복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도 거듭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배송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원청은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일부 대리점들이 공동합의문을 파기하려는 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 길만이 국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CJ대한통운 택배가 정상적으로 배송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라며 "노조는 공동합의문에 명시된대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대리점연합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며 "노조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사측이 초과이윤으로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을 시작했다. 65일의 파업 끝에 노조는 지난 2일 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도출, 이날까지 현장에 복귀해 배송 업무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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