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대상으로 보험 가입..."안전 사고 대비"
서울시, 한강 공원 내 자전거 교실 운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전거를 찾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자치구는 구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강북구·서대문구 등에 따르면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인프라 정비에 한창이다.
강북구는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마련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매년 구민들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강공원 자전거 안전 교육 [사진=서울시] |
보험의 세부보장항목은 ▲사망 300만원 ▲후유장해 최대 300만원 ▲4주 이상 상해 시 10만원~50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0만원 등이다. 보험금은 보험 청구서, 진단서 등을 준비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고 타 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서대문구도 지난 2019년부터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3년간 344건에 총 1억7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관내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 운전 또는 동승 중 자신이 다친 경우, 걷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자기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은 ▲진단위로금이 진단 기간(4∼8주 이상)에 따라 30∼7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후유장해(3∼100%) 시 500만원 한도 ▲사망 시 500만원(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이다. 다만,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장난 자전거를 제때 고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자전거 수리 센터도 운영한다.
강북구청은 수유역 6번 출구에 자전거 주차장과 자전거 수리 센터를 운영한다. 성동구는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 '용비쉼터'에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를 오픈했다. 우천시를 제외하고 4월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수리를 진행한다. 5월부터는 매주 수요일은 물론 1, 3주 토요일에도 문을 연다.
한편 서울시도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대상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교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광나루 한강공원 내 자전거공원에서 무료로 실시된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자전거안전교육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강사가 진행한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