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식약처, '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영업정지 1개월…피해 예방조치는 '미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일유업, 작업자 실수로 세척수 혼입
'건강 해칠 우려' 조항 1차 위반에 해당
기업-소비자 불평등한 정보…우려 가중
전문가 "상시로 국민에 정보 제공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일부 우유에 세척수가 유입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불량식품 사고'에 대해 정부의 근본적인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 17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요청을 받았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 매일유업, 작업자 실수로 세척수 혼입…'건강 해질 우려' 조항에 위반

매일유업은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세척수 혼입으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 회수를 공지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 날짜 시간대에 작업자의 실수로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매일유업 세척수 사고는 해당 법 중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 33조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세척수 혼입 논란이 된 매일유업 오리지널 멸균우유.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조항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나뉜다. 매일유업의 세척수 사고의 경우 1차 위반에 해당해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점 폐쇄의 경우는 사람이 죽는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라며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 불투명한 정보, 혼란 야기해…"2차 피해 막으려면 유통망에 알려야"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2차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기업이 사과문에 사고 경위 등 자세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단순하게 세척수로 표시됐다는 것이 문제"라며 "멸균을 위해 세척수를 쓴다는 것을 일반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기업이 자세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것에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됐다고는 할 수 없다"며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관계에서 정보 불충분성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상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충분하는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썹 인증을 통해 사전적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진= 매일유업 홈페이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는 "보통 기업들이 조용히 수습하려고 하는데 신체에 대한 위해가 있으면 비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조치를 늦게 해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있다"며 "유통망에 빨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것이 부족하다면 문제를 일으킨 회사가 별도 자료를 배포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알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이 교수는 "제조업은 불량이 생길 수 없는 구조"라며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 위험을 아예 없게 만들 수 있을 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모든 국민에 알려서 페쇄 시킬 것이냐 아니면 피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제에 집중할 것이냐는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