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수십 회 찔러 살인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이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행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청구를 기각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은 양형부당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연인 관계이던 B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