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조정 종류 6종…이자·기타 소득 포함
소득 감소→증가한 경우도 조정·정산에 해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소득의 종류와 증감을 모두 반영되는 등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건보료 신청·조정 대상 종류는 사업과 근로소득이다. 내년부턴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추가된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12.23 sdk1991@newspim.com |
아울러 현행 건보료 신청·조정 대상은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된다. 내년부턴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도 조정·정산 대상에 해당된다.
내년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내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다.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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