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상장사 이수페타시스의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강행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23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이수페타시스가 지난 11일 제출한 유상증자 정정신고사에 대한 심사 결과 반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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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됐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혹은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신고 효력은 정지된다. 이수페타시스는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권신고서는 철회된다.
앞서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달 8일 공시를 통해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행하는 신주의 수는 전체 주식 수의 약 30%에 해당한다. 5500억원 중 약 2500억원은 제5공장 신설과 1~4공장 증설 시설투자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투자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유증 결정 이후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일 이수페타시스에 대해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스페타시스가 이를 제출했지만 논란이 된 5500억원대 유상증자 규모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자금조달 목적 중 제이오 인수 등에 대해서는 변경된 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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