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측 "구치소서 다량 수면제 복용"
법무부 "진료내역 고려, 사실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1일 "해당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을 고려하면 수용자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1.10.03 yooksa@newspim.com |
앞서 한 언론매체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깨어나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전날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1일 0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최장 6개월간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4일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았던 옛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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