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0시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추가 영장
유동규, '옛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전날인 1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021년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1일 0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았던 옛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대장동 뇌물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지난 18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은 대장동 사업을 사실상 총괄하는 지위에서 중대한 범행의 정점에 있는 자로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증거인멸 범행을 저질렀고 불구속 재판시 법정 밖에서 이런 행위가 난무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증거인멸의 대상이 되는 휴대폰과 관련해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는지와 관련한 직접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추가 기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기존에 발부된 영장 관련 사건의 증거인멸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기존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 피고인 관련 증인들은 대부분 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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