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는 7일 국민의힘 복당 불허결정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경대응 의사를 나타냈다.
강용석 변호사가 7일 경기 수원시 광교의 한 사무실에서 경기도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가로세로연구소] 2022.04.07 jungwoo@newspim.com |
강용석 변호사는 7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불허 결정 직후 진행된 경기도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최고위원회가 마치 이준석 대표를 결사 옹위하는 결사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당이다. 복당이 아니다"라며 "저쪽에서는 복당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출당됐던 당은 한나라당이고, 당색도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인한 한나라당 출당 처분에 대해 "12년 전 사건은 이미 무죄를 받아 원인무효가 된 사안으로, 지금와서 복당 심사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입당심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 변호사는 "입당 심사라는 것이 있는지, 200만 당원이라 그러는데 이들에 대한 입당 심사를 하는 지 의문"이라며 "제가 공천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선에 참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경선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이준석 대표의 사감이 작용한 것이며, 유승민 전 의원 지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만,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하고 6·1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공천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5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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