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최고위 무기명 투표서 부결, 불허"
가세연 방송 거친 발언, 중도층에 영향 우려한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의힘이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신청을 불허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제명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상황에서 복당 후 경기지사 경선 참여를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의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했고 부결됐다"라며 "불허라고 써도 된다"고 말했다.
29일 경기 수원 광교의 한 사무실에서 강용석 소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 대표는 "사안에 대해 쵝고위원들의 각자 생각대로 한 것이며 토론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최고위는 강 변호사의 복당건에 대해 경과 보고만 받고 의견을 나누지 않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하고 6·1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공천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5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이 승인됐다면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최고위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의 복당이 부결된 이유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이후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거친 발언을 이어와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강성 보수층의 성원을 받고 있는 강 변호사의 복당 불허로 보수층 내 이탈도 예상된다. 강 변호사의 복당 부결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