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대형마트, 호텔 등에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6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제주도내 도․소매업체에 불법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 10명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경남 통영시 소재 일본·중국산 수산물 활어 전문유통업체 한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쳐 7만여 장에 이르는 증거자료 포렌식 분석, 유통업체 대표 등 관련자 조사를 6개월간 진행했다.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10명이 적발됐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4.06 mmspress@newspim.com |
수사결과, 업체 대표 A(41세)씨는 가족들과 함께 3개의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이 중 어느 한 곳을 소매업체로 신고하고 납품하면 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년 12월 중순부터 '21년 10월말까지 수입산 활어 총 1만 6,815kg 시간 2억 2,000여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40곳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산 활어의 품질이 국내 해수면 수온 상승으로 떨어지면서 공급 물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국내산 활어도 일본산처럼 때깔이 곱고 육질도 비슷하다"면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10명과도 공모해 중국산과 일본산 활어 총 1만 8,100kg 시가 3억여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74곳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국내산 가격으로 맞춰 주면서 국내산으로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단속시기에는 일본산 활어와 비슷한 국내 양식장에서 납품받은 활어라고 얘기하면 된다"며 불법유통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도내 유통업자 B씨는 A씨가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이력 신고하고 납품한 일본산 참돔 567kg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14곳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적발된 불법유통업체가 유통·판매한 물량은 5t 활어차 70대 분량 57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으로 피해를 입은 도·소매 피해업체에는 대형횟집과 마트, 수산시장, 대형호텔 등도 포함돼 있어 많은 소비자가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 활어로 알고 취식한 것으로 확인했다.
자치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이버 패트롤반을 적극 활용해 원산지 유통이력 허위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원산지 위반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유통한 일본산 참돔에 대한 방사능검사 결과 채취한 시료(4마리)에서는 미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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