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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혐의 인정…가족들도 참관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2:11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2:31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221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은 증거인부 절차를 보류했다. 이씨 측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수사가 진행돼 검찰로 송치된 걸로 알고 있다"며 "기소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텐데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받길 원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증거인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지 변호인이 인정, 부인하는 절차다.

현재 이씨뿐 아니라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부부 등 가족 4명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날 방청석에는 이씨의 아내, 여동생 등 가족들도 참관했다. 이씨의 아내는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직 변호사와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 마무리가 되면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수의를 입고 페이스실드, 비닐장갑 등을 착용한 이씨는 방청석의 가족들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앞선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증여했다. 잠적했던 이씨가 체포된 것도 부인 명의 건물이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금괴 690억원 상당을 회수했고 252억원가량의 증권계좌도 동결했다.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394억원이 인용됐으며 최근 이씨의 재산 1144억원에 대한 추징 보전도 받아들여졌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762억원가량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씨와 같은 재무팀에서 근무한 직원 2명은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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