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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요구에 인수위 내 '긍정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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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자산업 허용 등 담은 보고서 작성
"은행 진출 위해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우선"
"은행 진출로 경쟁 구도 형성되면 서로 윈윈"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내부에서 시중은행들의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포착됐다. 가상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인수위 관계자는 "기본법을 만들어서 법적 근거 생기면 금융기관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은행 진출로 경쟁구도가 형성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1.20 photo@newspim.com

은행연합회는 인수위에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등 은행권 요구사항을 담은 '은행업계제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관련 의견을 요청한 상태로, 아직 초안 수준이 내용이라 내용은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확대,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이중 코인거래소, 가상자산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등을 망라하는 가상자산업을 부수업무로 허용해달라는 건의 내용이 눈에 띈다.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90%에 이르는 등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 점을 지적,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다만 은행의 가상자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기본법이 부재해 가상자산 사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의존해 있는데 특금법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상자산업 규율, 진흥·육성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업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현재 특금법상 포함돼 있지만, 한계가 많다"며 "가상자산공개(ICO)도 금지돼 있고, 가상자산 관련 회계나 규제, 법령 등이 전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져온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데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당내 가상화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발의한 '가상자산기본법' 외에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상자산기본법은 총 6건에 이른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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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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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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