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옥죄기 후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2.03.02 yrchoi@newspim.com |
충당금 적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 적용한다. 신용환산율은 미사용잔액 중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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