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부대의견 취지 고려…"금융권과 협의 진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국회는 추경 예산안 의결시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이에 금융위는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 중인 금융권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후 6개월 단위로 3차례 연장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세밀하게 진행중이다. 금융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심도있게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금상환의 어려움에 갑작스럽게 직면하거나 금융이용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정책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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