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여순 10·19사건의 피해 신고·접수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1일부터 8개 읍면사무소 신고 접수처를 마련해 접수받고 있다. 여순사건 신고접수는 크게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로 나뉜다.
여순 10․19사건 합동 위령제 [사진=구례군] 2022.02.03 ojg2340@newspim.com |
먼저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친족과 그 사건에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군 총무과에 진상규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희생자·유족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군민이 읍면사무소에 희생자․유족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와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와 사실조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조사원들은 3일부터 근무한다. 향후 접수 상황에 따라 확대 채용․운영할 방침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이제 막 시작된 피해 접수가 아직은 시행착오가 많지만 최대한 많은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신고접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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