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내 도로에서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학원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 10분께 제주시 연도 신제주로터리 남서측 도로상에서 초등학생 A(9)양이 학원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출동한 1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차량에서 내리던 중 옷이 차량 문에 끼이면서 넘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사고 학원차량에는 아동들의 승하차를 관리하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림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통학용 차량에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학원 강사 등 보호자의 동승을 의무화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목격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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