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무효…동맹 관계 기초로 우호적 협의"
"정보 제공 등 경제단체 등과 협업"
"대미투자특별법 차질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10% 부과에 대해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 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 판결했다.
강 대변인은 "우선,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된다"면서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 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에도 뜻을 함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 성장 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배석했다.
pcjay@newspim.com












